개인회생 보정명령 소득 소명 뜻·필요서류·대응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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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 소명 보정명령은 법원이 “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흔들리면 변제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무엇을 묻는 건가요?
핵심은 최근 1년 소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 산정 근거를 보라는 취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소득증명, 통장 입금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수입지출목록에 적은 소득과 실제 증빙 숫자가 다르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왜 소득 소명이 나오나요?
개인회생은 “지금부터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라서, 소득 증빙이 약하면 계획 전체가 약해집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보통 옮긴 뒤 소득이 기준이 되며, 종전 직장의 급여 자료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는 평균 산정 근거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 서류 | 발급처·준비 요령 | 확인할 점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또는 연말정산 자료 | 최근 1년 소득 확인 |
| 급여명세서 | 회사 발급, 기명날인·서명 확인 | 세전급여와 공제항목 구분 |
| 재직증명서 | 회사 발급 | 재직 여부와 입사일 |
| 통장 거래내역 | 거래 은행 | 최근 6개월~1년 입금 흐름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공단 | 직장 변경 시점 확인 |
| 국민연금 가입내역 | 공단 | 소득 흐름 보조자료 |
관공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정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월 소득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정리하고, 최근 1년 평균을 계산해 적으시면 됩니다. 상여금·성과급이 있으면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제 항목은 따로 적고, 수입지출목록의 숫자와 증빙 금액은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숫자가 다르면 “왜 다른지”를 짧고 분명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했다면 새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쓰되, 이전 직장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으면 같이 내셔야 합니다. 빠진 달이 있으면 그 사유도 적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정명령은 기한이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 요구에 한 번 응한 뒤에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가 기회 없이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한이 어렵다면 먼저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연장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서류를 급히 만들기보다, 부족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순서대로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통장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급여 자료부터 모으기
- 통장 입금액과 급여명세서 숫자 맞추기
- 세전급여, 세금, 4대보험 항목을 분리해 적기
- 이직했다면 새 직장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전 자료도 확인하기
-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떼기
- 기한이 어렵다면 먼저 연장 가능 여부 문의하기
법원이 묻는 것 — 소득 소명 (급여소득자)
신청인의 최근 1년 소득을 증명할 자료(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소득증명)를 제출하고 월 평균소득 산정 근거를 밝히라
뜻: 변제금의 출발점인 월 소득이 서류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수입지출목록의 소득과 증빙 숫자가 다를 때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불가피하면 사용자의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급여 입금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보는 이유: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계획의 근거라서 소득이 흔들리면 변제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종전 직장의 급여 자료를 따로 묻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와 발급처
| 서류 | 발급처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급여 담당)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소득자에게 원칙적으로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
|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에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합니다 |
| 통장 거래내역 | 각 은행 앱·인터넷뱅킹·영업점.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서울회생법원 준칙: 급여 입금 확인용 최근 6개월, 법원이 추가로 명하면 신청일 직전 1년)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문의 1577-1000 |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정부24 — 문의 1355.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발급됩니다(가입자 가입증명서와 다른 서류) |
대응 요령과 기한
월 소득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최근 1년 평균을 내고(직장을 옮겼다면 옮긴 뒤 소득 기준), 상여금·성과급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눠 포함하세요. 공제 항목은 따로 적고, 증빙과 수입지출목록의 숫자를 반드시 일치시킵니다.
기한은 받은 보정권고서·보정명령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으로 정하고, 준칙에 실린 법원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받은 서류를 우선하세요. 기한 안에 못 낼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만 내도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원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고, 불가피하면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최근 급여 입금 통장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받은 명령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어느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보나요?
보통 옮긴 뒤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니, 새 직장 자료와 함께 종전 자료도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바로 끝나나요?
기한 내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먼저 회생위원 사무실이나 재판부에 알리고 연장 가능성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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