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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2026 중위소득 60%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개인회생 변제금은 보통 월소득에서 회생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계산값보다 올라갈 수 있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2026 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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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 월 변제금입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월 변제금은 대체로 월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방식으로 봅니다. 이 가용소득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의 변제기간 원칙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 범위에서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계산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부양가족 수, 추가생계비의 필요성, 최근 통장 흐름, 재산 내역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본식, 2026 기준 생계비 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월급,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여기서 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변제에 투입될 여력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월 1회 남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볼 때 합리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일정한 급여소득자라면 세후 실수령, 각종 고정지출, 부양관계 등을 바탕으로 가용소득을 따집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질 수 있어 변제계획안에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용대출만 있는 경우보다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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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는 얼마로 보나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기본 생계비는 이 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래 표는 금액을 새로 단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본 생계비가 출발점일 뿐입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거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거나, 반대로 재산과 지출 내역 설명이 부족하면 실제 반영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기준선으로 보고, 내 사건은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구원 수2026 기준 중위소득(월)회생 생계비 기준
1인2,564,238원2,564,238원 × 60%
2인4,199,292원4,199,292원 × 60%
3인5,359,036원5,359,036원 × 60%
4인6,494,738원6,494,738원 × 60%

빠르게 가늠해 보려면 생계비 계산기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가구원 수 기준선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변제금 계산기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월소득과 지출 구조를 함께 넣어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참고치일 뿐이고, 법원 보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변제금이 왜 올라가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둡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가용소득이 낮아 보여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단순한 현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반환권, 보험 해약환급금, 환급금, 최근 처분재산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250만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압류금지 재산 범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판단은 사건별 사정이 섞여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는 편이라면 소득 계산만 보고 변제금이 낮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낮아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 생계비 자체가 커지고,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월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 부양이 소명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도 같은 구조입니다. 의료비, 돌봄비, 통학·교육 관련 지출, 주거 관련 비용처럼 기본 생계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으면 필요성과 계속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쓰이는 소명 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자료,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카드·계좌 사용내역 등입니다. 다만 생활비 지출이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통장 거래내역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범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첫째, 소득을 낮게 쓰거나 지출을 넓게 잡는 방식은 보정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법원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사업장 매출 자료,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흐름을 확인합니다. 신청 뒤에 쓰는 돈보다 신청 전 거래내역 설명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경위서, 최근 차용 경위, 소비 패턴, 변제계획의 현실성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을 넘는 경우는 다른 창구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낫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계산은 숫자 하나보다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신의 변제금 범위를 비교적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기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최근 월소득을 확인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매출·지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2. 가구원 수를 정리하고, 실제 부양 중인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2026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내 가구원 수의 60% 생계비 기준선을 확인합니다.
  4. 의료비,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가 있으면 영수증·계약서·고지서로 필요성과 계속성을 정리합니다.
  5.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등 재산을 정리해 청산가치 보장에 걸릴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6. 통장 거래내역은 최근 6개월에서 1년 범위로 준비할 생각을 하고, 설명이 필요한 입출금은 메모해 둡니다.
  7. 단순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소득 없음·채무 1,000만원 이하·재산 우위 같은 예외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적 창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2026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최종 금액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소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바로 대입하려면 소득표보다 통장·재산·가족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은 3년만 내면 끝나나요?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상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같이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도박이나 생활비 돌려막기 빚도 변제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도박·낭비로 생긴 채무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경위와 최근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 변제계획의 현실성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동으로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지출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료가 약하면 기대한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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