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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2026 가구원별 인정액과 추가생계비
발행 2026-10-25 · 개인회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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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매달 얼마를 변제할지를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와 지출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중위소득의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생계비는 신청서에 적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학교 납입내역처럼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제출 전 본인 지출이 실제로 반복되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생계비가 높게 인정될수록 월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표는 출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중위소득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실제 계산은 가구 구조, 소득 형태, 추가 지출이 섞이기 때문에 단순 표보다 복잡합니다. 본인 상황을 넣어 대략 계산할 때는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같은 계산기를 참고할 수 있지만, 계산기 숫자만으로 인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생계비를 산정할 때 중요한 항목입니다. 보통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배우자, 그리고 실제로 부양 중인 부모가 대표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도 일정한 연금이나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성인 자녀라도 독립해서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마다 보정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기본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월세·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을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매달 나가는 비용이 크고,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의 변제기간 안에서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추가생계비는 현실적인 변제계획과도 연결됩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있다”고 적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성,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의료비라면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교육비라면 학교 고지서나 납입 확인서가 도움이 됩니다. 사교육비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필수성 설명이 중요합니다.
추가생계비 소명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추가생계비는 지출의 성격별로 자료를 나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월세 이체 내역이 기본입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장기치료 소견서가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납입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보통 신청 전 최근 6개월에서 1년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원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현금으로 나가면 입증이 약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맞아야 합니다. 즉,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높게 잡는 것만큼 재산, 예금, 보험, 퇴직금 예상액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이 있다면 급여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월급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고, 예금·보험 환급금도 일정 범위에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곧바로 변제금과 같은 뜻은 아니므로, 회생 신청 전 본인 상황을 따로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배우자, 실제 부양 부모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월세·의료비·교육비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읍니다.
- 재산 목록과 예상 청산가치를 대략 계산해 봅니다.
- 중위소득 60% 표와 본인 소득을 비교해 변제 가능성을 봅니다.
-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사정이 복잡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먼저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인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공단 상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월세 전액이 다 인정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처럼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금액의 적정성도 함께 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상대방에게 소득이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배우자, 실질 부양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생계비 계산기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계산기는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법원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지출 자료를 함께 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서류가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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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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