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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명령 해독기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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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보정권고)은 법원·회생위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이 부분을 고치거나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정확히 자료로 답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4호)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필요할 때 서면으로 보정권고를 하고, 면담기일이 잡혀 있으면 보정서 제출기한을 면담기일 이전으로, 면담을 하지 않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로 정합니다. 오기·누락 같은 간단한 사항은 전화·팩스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내는 보정명령은 기한을 따로 정하며(서울회생법원 준칙에 실린 보정명령 양식 예시는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확한 기한은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대법원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한 번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해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의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13마668). 그래서 보정권고는 흔한 절차이며 기각 예고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다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 사무실·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유형별 해독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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