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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교

발행 2026-10-18 · 개인회생백과

소상공인이라면 먼저 현재 소득이 있는지, 채무 성격이 사업 관련인지,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 창구를 통해 원리금 조정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신청합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교
개인회생·파산 비공개상담 — 법무법인 서앤율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상담

채무 규모·소득 형태·연소득을 입력하면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을 먼저 가늠해 보고 비공개 상담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 먼저 써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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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먼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창구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사업채무가 많다”는 사실보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와 법원 절차가 맞는지입니다.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쪽을 먼저 보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구분새출발기금개인회생
접수 창구캠코 새출발기금 창구법원
기본 요건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검토계속적·반복적 수입 필요
한도사건별 확인 필요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변제 구조원금·이자 조정 여부는 사안별3년 원칙, 필요하면 최장 5년

표는 큰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조정 내용은 채무 종류, 연체 상태, 보유 재산,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접수 창구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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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대상 요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회생은 조건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급여소득, 영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제도라서,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 중심인 경우에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대상과 제외 사유는 채무 성격, 연체 상태,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캠코 창구에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직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해도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변제 재원이 불분명하면 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생보다 다른 창구가 더 적절합니다.

감면·분할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핵심입니다.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갚을 수 있나”만이 아니라 “재산 기준으로도 맞는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입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방식이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원금 조정 여부와 분할 기간을 일괄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후 개별 심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체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 구분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창구라는 점에서 사업채무 정리에 맞는 경우가 있고,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를 통해 장기 분할 구조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청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되며,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도박·낭비로 생긴 빚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재산 소명은 더 까다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먼저 나누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캠코 창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캠코 창구에서 상담과 접수가 이뤄집니다. 세부 제출서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채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업·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어떤 채무를 조정받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 두셔야 상담이 빨라집니다.

개인회생을 같이 검토한다면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도 살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택할지, 캠코 창구를 먼저 갈지는 소득 형태와 채무 구조를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캠코 새출발기금 문의: 1660-1378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면 접수 전에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1. 현재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2.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지 않는지
  3.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변제계획이 적지 않은지
  4. 사업채무가 중심인지, 생활채무가 중심인지
  5. 세금·보험료처럼 따로 다뤄야 할 채무가 있는지
  6. 최근 6개월~1년 통장내역과 채무 목록을 준비했는지

요약하면, 소득이 있고 법원 절차가 맞으면 개인회생을, 소상공인 사업채무 정리가 우선이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라도 채무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같이 검토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은 캠코 창구,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준비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소득과 채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을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캠코 새출발기금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캠코 새출발기금 문의는 1660-1378입니다. 다만 구체적 대상과 제출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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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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