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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
발행 2026-10-23 · 개인회생백과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빚 독촉이 계속되면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하나”가 가장 막막합니다. 그럴 때 먼저 확인할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 절차라서, 서류를 잘못 내면 보정이 반복될 수 있는데 공단 상담을 통해 기본 방향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지원은 사건마다 심사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다고 해서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채무 구조·사건 난이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아니라, 상담 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구조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민사·가사·개인회생·개인파산 같은 사건에서 구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없는 경우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단은 단순히 “빚이 많다”만 보지 않고, 현재 소득, 재산, 채무 규모, 가족 부양 상황, 서류 준비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용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회생·파산보다 다른 창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대체로 상담 → 서류 확인 → 구조심사 → 사건 진행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바로 모든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는 구조라기보다, 신청 가능성·필요 서류·관할 법원부터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서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면책심문과 채권자 의견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과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이나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처음부터 최근 거래내역과 소득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단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상담, 서류 검토, 사건 구조 여부 판단, 절차 안내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법원 인지, 송달료, 예납금 같은 실제 법원 비용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인지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공단 지원이 되더라도 면책이나 인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 총 변제액이 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은닉, 도박·낭비, 허위 목록 제출 같은 면책불허 사유가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도박이나 낭비에서 비롯됐더라도 개인회생 자체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 구분 | 공단에서 주로 보는 것 | 주의점 |
|---|---|---|
| 개인회생 | 계속적·반복적 수입, 채무 한도, 서류 정리 가능성 | 청산가치보다 적은 변제계획은 인가가 어렵습니다 |
| 개인파산 | 소득 유무, 재산 상태, 면책 가능성 | 재산 은닉·도박·허위 서류는 불리합니다 |
| 공단 지원 | 경제적 사정, 사건 난이도, 구조 필요성 |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부는 어떻게 찾고, 방문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를 통해 주소지와 가까운 곳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구조라서, 공단 지부와 법원 관할이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수원·부산은 회생법원이 있고,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 신설 예정입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 채무 목록,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빙, 재산 관련 자료를 챙기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특히 통장 내역은 법원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한 번에 끝내려 하기보다 빠진 서류를 보완할 생각으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공단 상담 전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현재 소득이 있는지, 계속적·반복적 수입인지 확인합니다.
- 채무 총액과 담보·무담보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합니다.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재산 목록을 모읍니다.
-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는지 같이 검토합니다.
- 지부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과 준비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첫 관문으로 유용하지만, 모든 사건을 대신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회생보다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더 맞을 수 있고, 소득이 있어도 채무 구조와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혼자 단정하지 말고, 공단이나 법원 민원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도 도와주나요?
네, 사건 성격과 경제적 사정을 심사해 소송구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서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단 상담을 못 받나요?
상담 자체는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가면 법원 비용까지 대신 내주나요?
법원 인지, 송달료, 예납금은 별도입니다. 공단 지원 범위와 실제 부담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부는 아무 곳이나 가도 되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관할 법원 문제가 있어서, 주소지와 사건 종류를 함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방문 전 공단 지부와 관할 법원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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