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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법원 실비와 보수 구조
발행 2026-10-15 · 개인회생백과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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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나눠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진행을 맡길 때 드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보면 처음엔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가 있어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이고,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실제 비용을 따질 때는 신청 가능성, 채권자 수, 보정이 예상되는 정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실비는 공개된 항목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되어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10 + 채권자 수×8)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납금은 사건별로 법원이 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광고 문구만 보고 총액만 비교하면, 처음 안내받은 금액에 인지·송달료·예납금이 빠져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에 “법원 실비가 총액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를 분리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인지 | 30,000원 | 전자소송 접수 시 27,000원 |
| 송달료 |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 | 채권자 수가 늘면 함께 증가 |
| 예납금 | 법원 지정 | 사건별로 다름, 사전 고지 여부 확인 |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채권자 등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산식은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송달 횟수가 늘 수 있어 실비도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자 수’를 어떻게 잡는지입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도 채권 양도, 보증기관, 추심회사 등이 얽혀 있으면 목록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이 달라지면 송달료도 달라질 수 있으니, 최근 독촉장과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실비를 먼저 가늠하고 싶다면 본문의 계산기 안내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기 다만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실제 납부액은 사건 접수 내용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납금과 보정 비용은 왜 따로 보이나요?
예납금은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미리 내도록 정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예납금이 포함된 총액인지, 법원 지정 후 별도 납부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보정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에 한 번 응했다면 추가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결국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보정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계약 전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대리인 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다르고, 여기서 특정 금액을 일반화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견적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확인하시면 비교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먼저 부가세 포함 여부, 인지·송달료·예납금 같은 실비 포함 여부, 보정 대응 추가비가 있는지, 분납 가능 여부와 시점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총액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보정이 많아져서 추가 비용이 든다”, “채권자 수가 늘어 별도 비용이 붙는다”는 식으로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 강조하는 안내는 실비 제외, 제한된 업무 범위, 접수 후 추가 청구 같은 구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포함 범위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 ‘기각되면 비용을 돌려준다’는 문구도 세부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적용 범위가 매우 좁거나, 법원 실비와 이미 진행된 업무비는 제외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와 환급 조건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비용을 낮추는 핵심은 단순히 적은 금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수,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소득자료, 재산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보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최근 6개월~1년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신용채무가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한도를 넘는 채무라면 다른 창구가 적합할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적 상담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비용 비교가 한결 쉬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이 포함된 견적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 30,000원, 전자소송 시 27,000원인지 확인하기
- 송달료 계산식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대략 계산해 보기
- 예납금이 총액 포함인지, 법원 지정 후 별도인지 확인하기
-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보기
- 보정 대응 추가비, 채권자 추가 시 비용, 재접수 시 비용 기준 확인하기
- 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 시점을 계약 전에 확인하기
- 광고 문구보다 계약서의 포함 범위와 제외 항목을 우선해서 보기
- 소득·채권자·통장내역을 미리 정리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이기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냐”만 보면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법원 실비는 공개 수치로 계산하고, 대리인 보수는 포함 범위와 추가비 기준을 보는 것이 실제 지출을 가늠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사건이 개인회생 대상인지부터 점검하시고, 불분명한 조건은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에서 법원에 바로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인지, 송달료, 예납금이 대표적입니다.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은 27,000원이며, 송달료는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으로 계산하고 예납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대리인 보수는 왜 금액보다 견적서 항목이 더 중요한가요?
같은 총액처럼 보여도 부가세, 법원 실비, 보정 추가비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포함 범위와 추가 발생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광고는 왜 조심해야 하나요?
처음 안내 금액에 실비나 보정 대응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보다 계약서의 제외 항목, 환급 조건, 채권자 추가 시 비용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개인회생 비용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성을 점검한 뒤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시간과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같이 확인해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