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Q&A ›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발행 2026-11-03 · 개인회생백과
코인·주식 손실, 사업 실패, 4대보험 미납 같은 상황별 질문에 답하는 법무법인 상담 창구입니다. 내 채무 종류로 회생이 되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신청하기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개인회생은 월급처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봅니다. 법에 딱 정해진 “최소 월급”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생활비를 뺀 뒤 변제금을 3년 원칙,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변제금을 전혀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예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범위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의 많고 적음만 보지 않고,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이고, 회생 생계비는 그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즉 소득이 높아도 지출과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변제 가능액은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수 요건 | 계속적·반복적 수입 |
| 채무 범위 |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
| 변제기간 | 원칙 36개월, 필요 시 최장 60개월 |
무직인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서, 청산가치, 변제계획 설명이 더 중요해져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재직확인 자료가 필요하고, 사업소득자라면 매출과 비용, 입금내역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급여압류가 걱정되더라도, 월급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예금 250만원도 압류금지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집행 상황이 달라서,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면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입증자료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 채무내역, 카드내역, 대출내역
- 재산 목록과 임대차계약서
- 부양가족이 있으면 관련 확인자료
소득이 애매하면 “얼마를 벌어야 하느냐”보다 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금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개시 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1년 소득자료를 모으기
- 통장 거래내역에서 고정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기
- 내 생계비와 예상 변제금을 비교하기
-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신복위 창구도 함께 검토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월급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를 뺀 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나요?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적으면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소득으로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어떤 제도를 먼저 봐야 하나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니 상담 창구 확인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