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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발행 2026-10-26 · 개인회생백과
코인·주식 손실, 사업 실패, 4대보험 미납 같은 상황별 질문에 답하는 법무법인 상담 창구입니다. 내 채무 종류로 회생이 되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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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개인회생은 “채무가 얼마부터여야만 가능하다”처럼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채무액보다도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채무가 법정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신청 가능 소득 | 급여·사업 등 계속적·반복적 수입 |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 담보 채무 | 15억원 이하 |
| 변제기간 | 원칙 3년, 필요 시 최장 5년 |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또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빚이 많다고 해서 바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빚이 아주 적어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도 봅니다. 채무자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지,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갚아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적으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예외·주의
개인회생은 채무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더 중요해지고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무가 있으면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 소득자료, 채무내역, 재산목록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뒤에는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인가, 변제와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 비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채권자 수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예납금은 법원 지정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가 오면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내 총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 최근 통장 거래내역 6개월~1년치를 준비합니다.
- 채무, 재산, 세금, 보험료, 압류 여부를 목록으로 씁니다.
- 소득이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파산·신복위도 같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1천만원 정도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금액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과 변제계획이 핵심입니다. 채무가 적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다른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어요.
무직이면 개인회생은 아예 못 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가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세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은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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