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접수 안내
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신청하기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신다면, 먼저 관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구조라서, 지원이 가까워 보여도 본원이 아닌 곳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 전담 창구 역할을 하므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라면 이 법원을 기준으로 서류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할은 주소지, 사건 종류, 송달 주소가 함께 얽힐 수 있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접수 전에 법원 안내와 등기부·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기본 방향을 먼저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이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 접수는 단순히 “서울 거주”만 보고 끝나지 않고, 현재 주소와 관할 원칙이 맞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너무 적거나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전부터 본인 사건이 회생형인지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접수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요?
전자소송은 보통 서류를 스캔해 시스템에 올리고, 접수 후 법원 보정 요구를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개인회생은 ① 신청서 접수 → ② 금지·중지명령 → ③ 개시결정 → ④ 채권자집회·인가 → ⑤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① 파산·면책 신청 → ② 파산선고 → ③ 면책심문·채권자 의견 → ④ 면책결정·확정 순서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개인회생위원 제도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 사건에 따라 위원이 선임되어 신청 내용과 변제계획을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소득, 재산, 지출,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자소송 준비 서류 표
| 서류 | 왜 필요한가요? | 주의점 |
|---|---|---|
| 신청서·변제계획안 | 사건의 핵심 서류입니다 |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으면 보정될 수 있습니다 |
| 최근 통장 거래내역 | 수입·지출·생활 패턴을 봅니다 | 법원마다 최근 6개월~1년치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급여명세·원천징수·사업소득 자료 | 계속적 수입을 확인합니다 | 누락되면 회생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 재산 관련 자료 | 청산가치 계산에 필요합니다 | 재산을 빼놓으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목록·채무내역 | 누가 얼마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됩니다 |
접수 후에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접수 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금지·중지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멈추는 방향으로 가지만, 사건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명령 전까지는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나고, 채권자집회와 인가 절차를 거쳐 변제를 진행한 뒤 면책을 검토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총 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변제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소득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해 어떤 서류를 더 챙겨야 하나요?
보정은 회생·파산 사건에서 흔히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회생위원 보정권고는 면담기일 이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에 나올 수 있고, 법원 보정명령 예시는 송달일부터 14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법원마다 달라서, 송달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자료
- 재산목록,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고지서
- 채권자별 채무내역과 연체 시작 시점
- 도박·낭비·사기 차용 등 채무 발생 경위 설명서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변제계획 설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이런 사정이 면책불허 사유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창구와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접수 전 기본 방향이 필요하면 공공창구를 먼저 이용하셔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새출발기금(캠코) 1660-1378이 안내 창구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개인회생인지 개인파산인지 먼저 구분하기
- 서울특별시 주소지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기
- 최근 통장 6개월~1년 내역을 준비하기
- 소득·재산·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적기
- 기한이 있는 보정문서는 받은 날 바로 확인하기
- 공공창구 상담으로 절차 방향을 한 번 점검하기
서울회생법원 접수는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편이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이 맞는지, 소득이 있는지,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차근차근 맞추시면 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니, 접수 전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본 정보
- 구분: 회생법원 (개원 2017-03-01)
- 관할: 서울특별시 전역
- 소재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양재역 3번 출구) — 2026-10-26(월) 신청사 업무개시, 그 전까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 홈페이지: https://slb.scourt.go.kr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 중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관할이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제1항과 부칙). 지원(支院) 관할 지역에 살아도 접수는 본원·회생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로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강원 고성군에 사는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제10항), 울산·경남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충북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3항). 관할이 틀리면 법원이 이송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통계
| 연도 | 회생 접수 | 개시결정 | 인가 | 기각 | 파산 접수 |
|---|---|---|---|---|---|
| 2025년 | 27,946 | 24,245 | 20,764 | 2,266 | 8,517 |
| 2024년 | 25,441 | 22,662 | 21,016 | 1,762 | 8,728 |
| 2023년 | 24,817 | 19,763 | 17,378 | 1,211 | 8,859 |
출처: 사법연감(법원행정처) 도산관련사건표. '개시'는 개시결정, '인가'는 변제계획 인가입니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2025년 이전 수치는 개원 전 지방법원 기준이고, 일부 지원(강릉 등)은 본원과 따로 집계됩니다. 비율은 참고용이며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
| ① 신청서 접수 | 관할 법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 ② 금지·중지명령 | 접수 뒤 신청하면 추심·압류·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 급여 압류도 중지 대상 |
| ③ 개시결정 | 법원·회생위원이 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보정 |
| ④ 채권자집회·인가 | 채권자 이의 확인 뒤 변제계획 인가.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
| ⑤ 변제·면책 | 변제계획대로 36개월(최장 60개월) 납입 후 면책 결정. 남은 채무는 책임이 사라진다 |
자주 묻는 질문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모두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나요?
서울특별시 전역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소지와 관할 원칙이 맞아야 하므로, 실제 접수 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건 종류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 전에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최근 통장 거래내역, 소득 자료, 재산 자료, 채권자 목록이 기본입니다. 법원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송달 후 보정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접수 뒤에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면책 단계가 이어집니다. 중간에 보정이 나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사건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상담 창구는 언제 이용하면 좋나요?
내가 회생 대상인지, 파산이 맞는지 헷갈릴 때 먼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