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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 전 준비할 것: 질문 10가지와 가져갈 자료
발행 2026-11-04 · 개인회생백과
접수부터 인가·면책까지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법무법인 회생·파산센터의 상담 창구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변제금이 어느 정도일지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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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채무만 적어 가는 것보다, 소득이 얼마인지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상담을 여러 번 다시 받아야 하고, 뒤늦게 보정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상담의 목적은 ‘가능성 확인’과 ‘빠진 자료 찾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하고,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면 개시 전부터 막히거나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서 가면 되나요?
가장 먼저 채무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카드값,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사채성 채무, 세금·건강보험료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 대략적인 잔액, 연체 여부, 연체 시작 시점, 독촉 연락처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됩니다.
그다음은 소득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자료처럼 실제 들어오는 돈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묻나요?
상담에서는 보통 신청 요건과 변제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아래 질문을 스스로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 지금 내 수입은 매달 얼마나 들어오나요?
- 급여소득자인가요, 사업소득자인가요?
- 가족 수와 실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나요?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에 큰 입출금이 있나요?
- 도박,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처럼 채무가 생긴 경위가 있나요?
- 세금이나 4대 보험 체납이 있나요?
- 압류나 독촉이 이미 시작됐나요?
- 지금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인가요?
- 매달 어느 정도를 변제금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 상담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디가 더 맞는지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낭비로 빚이 생겼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소명 자료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가져가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기보다, 핵심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최소한 아래를 준비해 보세요.
| 구분 | 가져갈 자료 | 왜 필요한가 |
|---|---|---|
| 채무 | 대출계약서, 카드명세, 독촉 문자, 채권자 목록 | 누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 |
| 소득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통장 입금내역, 사업장 매출 자료 | 계속적·반복적 수입 확인 |
| 재산 | 예금, 보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관련 서류 |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검토 |
| 지출 | 월세, 관리비, 공과금, 부양가족 지출 메모 | 실제 변제 가능액 계산 |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으니, 상담 전에 미리 받아 두면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상담이 끝나면 바로 진행할지, 다른 제도를 볼지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 안정적인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적으면 안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월 변제금이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후에는 ‘신청 가능’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지방세·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로 반영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빠뜨리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곳 상담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상담을 여러 곳 받아보는 건 흔한 일입니다. 다만 비교할 때는 비용 말고도 설명 방식,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 불리한 점을 같이 말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곳은 오히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기준으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곳에서 바로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설명이 서로 다를 때는 왜 다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내 소득과 재산을 실제로 묻는지
- 채무 목록 누락 위험을 짚어주는지
-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다른 제도도 안내하는지
- 보정 가능성과 제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 수임 전에 어떤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는지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창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신용채무가 1,000만원 이하라면 회생보다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으니 솔직하게 비교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채무자별 잔액과 연체 시점을 적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내역을 준비했다
- 급여·사업소득 자료를 모았다
-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을 적었다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 상담 질문 10개에 답할 메모를 만들었다
- 개인회생과 파산, 신복위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했다
준비가 끝났다면, 상담에서는 “될까요?”보다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질문이 변제계획 작성과 보정 대응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상담 전에 통장내역이 꼭 필요한가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지만, 최근 6개월~1년 정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소득과 지출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도 상담은 가능한가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맞아야 하므로 상담에서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상담해야 하나요?
네, 상담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하지만 경위서와 소명 자료를 더 꼼꼼히 봐야 하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 상담을 받아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놓고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불리한 점까지 설명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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