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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소송·경매 중 개인회생, 어떻게 되나
발행 2026-10-29 · 개인회생백과
코인·주식 손실, 사업 실패, 4대보험 미납 같은 상황별 질문에 답하는 법무법인 상담 창구입니다. 내 채무 종류로 회생이 되는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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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개인회생이 되나요?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담보 채무 15억원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만 지급명령은 적어도 채권자가 빠르게 권원을 확보하려는 절차이므로, 시간을 미루면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회생 가능 여부와 별개로, 답변서 제출 기한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름·연락처·채무 규모만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해 자격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임 여부는 상담 뒤 직접 정하면 됩니다.
소송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판은 멈추나요?
소송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소송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나와야 강제집행이나 절차 진행이 멈추는 범위가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더라도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회생채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이 세금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일반 채권인지에 따라 변제계획안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사실을 숨기면 보정 요구가 생길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경매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담보권 설정, 경매 진행 단계, 청산가치,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 총 변제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채권과 일반 채권이 섞여 있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배당 단계까지 왔는지, 낙찰 전인지, 명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실무상 대응이 다르므로, “신청만 하면 집이 바로 멈춘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경매 사건번호와 부동산 주소, 등기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중지명령이 나오면 바로 멈추나요?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같은 절차를 멈추게 하려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는지는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보정권고는 면담기일 이전, 면담이 없으면 접수 후 4주 이내에 나올 수 있고, 보정명령 기한 예시는 송달일부터 14일이지만 법원마다 다릅니다.
중지명령이 있어도 이미 확정적으로 끝난 절차를 모두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당 직전인지, 압류된 예금이 아직 집행관 단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있으니, 법원에서 온 보정 요구는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상황 | 개인회생 가능성 | 주의할 점 |
|---|---|---|
| 지급명령 수령 | 가능 | 답변서 기한과 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봐야 함 |
| 소송 진행 중 | 가능 | 중지명령 전에는 소송이 계속될 수 있음 |
| 경매 진행 중 | 가능 | 담보권, 배당 단계, 청산가치 확인 필요 |
| 중지명령 이후 | 상황별 | 이미 끝난 절차를 모두 되돌리지는 못함 |
실제로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채권자별 금액, 지급명령이나 소장, 경매 관련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직전 1년 예금거래내역을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맞을 수 있고,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다른 창구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 30,000원, 전자소송은 27,000원이며 송달료는 1회분 5,640원 × (10 + 채권자 수×8)회분입니다. 예납금은 법원 지정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령, 소장, 경매통지서 중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 채권자별 금액과 연체 시작 시점을 적어두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자료 모으기
-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하기
- 중지명령이 필요한지, 신청 후 얼마나 빨리 제출할지 정하기
-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하기
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 같은 공적 창구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관할 법원과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은 뒤 바로 개인회생을 넣어야 하나요?
바로 넣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둘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 기한과 회생 서류 준비 속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송 중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불리한가요?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는 재판이나 집행이 계속될 수 있어, 현재 단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집을 꼭 지킬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담보권, 경매 단계, 청산가치, 변제계획안이 모두 영향을 주므로 신청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지명령이 있으면 압류가 전부 멈추나요?
아닙니다. 절차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끝난 집행을 모두 되돌리지는 못하므로, 송달 시점과 집행 단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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