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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채권자마다 한 장씩. 부채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때 채권자목록의 근거로 채권자마다 한 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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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채증명서란
부채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때 채권자목록의 근거로 채권자마다 한 장씩 제출합니다. 보통 ①해당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메뉴 ②영업점 방문(신분증) ③고객센터 전화 후 팩스·우편 중 하나로 받고, 개인회생·파산 제출용임을 밝히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인 곳이 많습니다. 법원은 보통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접수 직전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고, 대출·카드·할부·보증·통신 미납까지 빠짐없이 모아야 채권자 누락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빚이 있는지 모르면 KCB·NICE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파산 소송 구조 |
|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개인회생·파산 전자 접수·사건 진행 조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채무자회생법 원문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법원 밖 채무조정 3단계(위 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 사채·개인 채무 제외 |
| 새출발기금(캠코) | 1660-1378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대상 요건 확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채무조정 상담 연계 |
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근거 조문·공식 자료 (수치 기준일 2026-10-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 압류금지 범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울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령·고시가 바뀌면 본문 수치를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