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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6-10-13 · 개인회생백과

채권자마다 한 장씩. 부채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때 채권자목록의 근거로 채권자마다 한 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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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란

부채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채무확인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때 채권자목록의 근거로 채권자마다 한 장씩 제출합니다. 보통 ①해당 금융회사 앱·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메뉴 ②영업점 방문(신분증) ③고객센터 전화 후 팩스·우편 중 하나로 받고, 개인회생·파산 제출용임을 밝히면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인 곳이 많습니다. 법원은 보통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므로 접수 직전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고, 대출·카드·할부·보증·통신 미납까지 빠짐없이 모아야 채권자 누락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빚이 있는지 모르면 KCB·NICE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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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채무 1,000만원 이하,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해외 거주자는 법무법인 상담 대상이 아니다 — 이런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가 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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